(사진=자료사진)
서울시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 직원채용 절차를 부실하게 진행해 탈락 대상자들이 합격 처리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3월 2일~3월18일 서울시 노원구와 송파구에 대한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해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17건의 문제점들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은 지난 2014년 직원 채용을 위한 서류심사에서 심사위원들에게 서류심사 배점 기준을 알려주지 않거나 항목별 배점이 잘못 기재된 채점표를 줬다.
심사위원들은 미리 배점 기준이 정해져 있는 사실을 모른채 임의로 점수를 부여해 탈락 대상자 2명이 최종 채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송파구는 위법건축물 점검을 일부 부실하게 처리한 사실도 감사원 감사에서 확인됐다.
송파구는 지난 2013년부터 관내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한 현장 점검을 하면서 주차장으로 사용되야할 건물의 3~5층 전체가 무단으로 용도변경된 사실을 확인하고도 출장복명서에 '조치 중' 이라고 기재한 뒤 시정명령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노원구와 송파구는 무허가 세대와 가구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됐다.
감사원 감사 결과 노원구와 송파구는 허가받은 세대·가수 수보다 옥외에 설치된 전력량계의 수가 많은 다세대·다가구주택을 점검하면 무허가 세대·가구를 쉽게 적발할 수 있지만 전력량계 확인을 통한 효과적인 점검을 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감사 기간 중 허가받은 세대·가구 수보다 전력량계의 수가 많은 189개 주택을 조사한 결과 총 59개 주택의 위법 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노원구는 구청 직원들의 대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아르바이트 프로그램을 운영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노원구는 관내 대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인터넷 공모를 통한 아르바이트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직원 대학생자녀 20명을 선발하는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 2013년 이후 총 1억 3천여 만원을 집행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인사업무 팀장 A씨 등 2명을 경징계 이상의 징계처분하라고 요구하는 등 징계 2건, 시정 7건, 주의 4건,통보 1건,현지조치 3건 등 총 17건의 문제점에 대해 조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