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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광양농협 조합장 항소심도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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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광양농협 본점(사진=고영호 기자)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동광양농협 조합장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제3형사부는 14일 301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통해 동광양농협 이인호 조합장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조합장은 지난해 4월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동광양농협 조합원들에게 과일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항소심 선고일이 다가오면서 이 조합장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가 지난달 쇄도하기도 했다.

앞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도 지난해 7월 이 조합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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