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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해임 조치 부당' 메르스 늑장신고 공무원 2심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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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늑장 신고로 물의를 일으킨 공무원의 해임 조치가 부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법 제1행정부(정용달 수석부장판사)는 10일 대구 남구청 공무원 김모(53)씨가 구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씨는 지난해 5월 메르스 유행의 빌미가 된 삼성 서울병원에 다녀온 사실을 숨기다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아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에 대구시는 같은 해 7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행동으로 시민에게 불안감을 조성했다"는 이유로 김씨를 해임하기로 의결했다.

김씨는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며 대구시를 상대로 소청 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법원에 행정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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