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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m 접근금지 무시한 가정폭력 남편 '철창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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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무시하고 아내를 찾아간 40대가 교도소 신세를 지게 됐다.

제주서귀포경찰서는 가정폭력으로 아내에게 접근이 금지됐는데도 이를 무시한 현모(40)씨를 제주교도소에 유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현씨는 10일 오전 2시 23분쯤 술을 마신 상태로 아내 B(33)씨의 집에 찾아갔다.

B씨는 신변에 위협을 느껴 곧바로 경찰이 지급한 스마트워치 긴급버튼을 눌러 신고했고 경찰이 출동해 현씨는 검거됐다.

이에 앞서 현씨는 지난 4월 11일 가정폭력 혐의로 제주지방법원에 의해 임시조치 결정을 받았다.

아내의 주거 등에서 100m 이내로 접근하는 것을 2개월 동안 금지한다는 명령이었다.

하지만 현씨는 4차례나 법원의 명령을 무시했고 경찰은 임시조치 결정문 내용을 접근금지에서 제주교도소 유치로 바꿨고 아내 A씨에게도 스마트워치를 지급한 상태였다.

결국 10일 오전에도 현씨가 술에 취해 아내의 집을 찾자 경찰은 현씨를 교도소에 입감시켰다.

경찰은 앞으로도 가정 폭력 등으로 피해를 입은 여성에 대해서는 사전 예방 차원에서 스마트워치를 적극 지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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