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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타려 자기 공장 불 태운 3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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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부경찰서는 10일 보험금을 노리고 자신의 공장 건물에 불을 지른 혐의(일반건조물 방화 등)로 최모(36)씨를 구속했다.

최씨는 지난 달 2일 새벽 0시 40분쯤 대구 서구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헌옷 공장에 휘발유 1ℓ를 뿌려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범행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인근 상가에 침입해 CCTV 부수고 보험회사에 보험금 2억 원을 청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최씨는 건물주 A(64)씨와 민사분쟁이 발생하자 소송 비용을 보험금으로 충당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공장 임대차 계약이 끝난 뒤에도 최씨가 건물을 비우지 않고 계속 사용하자 건물주가 소송을 걸었다"고 밝혔다.

한편 최씨의 방화로 2층짜리 공장 건물 100평 등이 전소되는 등 1억 20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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