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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 중 관사 앞에 모두 모인 그들…성폭행 공모 증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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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적 증거…'교사 진술·통화 내역·관사 인근 CCTV'

(사진=광주CBS 김형로 기자)

 

전남 섬 한 초등학교 관사 내 여교사 성폭행범이 공모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공모의 결정적 증거는 피해 여교사의 진술과 휴대전화 통화 내역 그리고 피의자 차량 이동경로가 찍힌 관사 인근CCTV로 밝혀졌다.

이번 사건을 수사하는 전남 목포 경찰서는 9일 여교사를 성폭행한 박 모(48) 씨 등 3명에 대해 법원에서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치상 혐의로 10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피의자 가운데 학부형인 박 모(48) 씨가 지난 5월 21일 저녁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유치원 학부형인 이 모(34) 씨, 김 모(38) 씨와 함께 여교사 A 씨와 교사. 학부형으로 자리를 함께한 뒤 술을 강권해 취하자 같은 날 밤 11시부터 22일 새벽 2시 사이 초등학교 관사에 차로 바래다준다며 따라가 차례로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그동안 이들을 상대로 공모 여부를 집중적으로 수사한 결과 일단 피해 여교사가 경찰 진술에서 학부형인 주요 피의자 박 씨가 강권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관사에 차로 바대라준다며 차에 자신을 태우기 전에 박 씨와 이 씨가 먼저 차에 올라 서로 무엇간 얘기한 사실을 확보해 박 씨 등이 암묵적으로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특히, 범행이 발생한 밤 11시부터 다음 날 새벽 1시 30분 사이 학부형 박 씨와 김 씨간 휴대전화 통화한 사실이 밝혀졌고 관사 인근 CCTV분석 결과 통화 뒤 이들이 각자 차를 타고 30초 및 20분 사이로 범행 장소에 도착, 10여 분 동안 이들이 함께 있었던 것으로 밝혀져 묵시적으로 이들이 공모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은 확인했다.

경찰은 이에 앞서 피의자들 일부가 범행을 부인했으나 피해 여교사로부터 채취한 피의자들의 DNA와 이들로부터 채취한 DNA가 국과수로부터 일치한다는 것을 회신받고 지난 4일 구속한 바 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추가 확인된 피의자 중 김 모(38) 씨의 지난 2007년 대전 성폭행 혐의도 포함해 이들 3명에 대해 구속 기소의견으로 10일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 피의자를 10일 검찰에 후송하는 과정에서 피의자들의 얼굴을 언론에 공개하기로 했으나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 대부분을 가리기로 해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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