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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축할 때부터 범행 결심'…섬교사 성폭행범들 '공모' (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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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등 치상 등 혐의 적용 10일 검찰 송치

(사진=광주CBS 김형로 기자)

 

전남 섬 한 초등학교 관사 내 여교사 성폭행범들은 공모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을 수사하는 전남 목포 경찰서는 9일 여교사를 성폭행한 박 모(48) 씨 등 3명에 대해 법원에서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치상 혐의로 10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에 앞서 피의자들 일부가 범행을 부인했으나 피해 여교사로부터 채취한 피의자들의 DNA와 이들로부터 채취한 DNA가 국과수로부터 일치한다는 것을 회신받고 지난 4일 구속한 바 있다.

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피의자 가운데 학부형인 박 모(48) 씨가 지난 5월 21일 저녁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유치원 학부형인 이 모(34) 씨, 김 모(38) 씨와 함께 여교사 A 씨와 교사, 학부형으로 자리를 함께한 뒤 술을 강권해 취하자 같은 날 밤 11시부터 22일 새벽 2시 사이 초등학교 관사에 차로 바래다준다며 따라가 차례로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그동안 이들을 상대로 공모 여부를 집중적으로 수사한 결과 주요 피의자들의 차량 이동 경로가 찍힌 CCTV 분석과 피의자들의 통화내역, 피해자 진술 등을 토대로 이들 사이에 순차적이고, 암묵적 공모를 통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동석했던 이 씨가 애초 진술을 번복해 취한 여교사를 부축해 식당 화장실에 데리고 갈 때부터 성폭행 결심을 했고 관사 인근에 있던 CCTV에서 이들의 차량이 관사 주변에 멈추는 것을 확인해 이들이 순차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다.

특히, 주요 피의자인 박 씨와 범행 종료 시간대인 22일 자정 전후로 김씨가 5차례나 전화를 건 뒤 박 씨에게서 전화가 오자마자 관사로 간 점 등을 토대로 공모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수사를 펼쳐 이들이 상황을 공유하고 공모해 집단 성폭행을 한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추가 확인된 피의자 중 김 모(38) 씨의 지난 2007년 대전 성폭행 혐의도 포함해 이들 3명에 대해 구속 기소의견으로 10일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 피의자를 10일 검찰에 후송하는 과정에서 피의자들의 얼굴을 언론에 공개하기로 했으나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 대부분을 가리기로 해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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