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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회, 전처에 "재산 나눠달라"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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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로 지목됐던 정윤회씨가 이혼한 전처에게 재산을 나눠달라며 재산분할 소송을 냈다. (사진=황진환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로 지목됐던 정윤회(61)씨가 고 최태민 목사의 딸인 이혼한 전 부인 최모(60)씨를 상대로 재산분할 소송을 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2월 최씨를 상대로 재산을 나눠달라며 서울가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14년 5월 재판을 거치지 않고 조정을 통해 최씨와 이혼한 정씨는 재산분할 청구 기한을 3개월가량 남긴 시점에서 소송을 냈다.
당시 이혼 조정안에는 최씨가 딸의 양육권을 갖고, 결혼기간 중 있었던 일을 다른 사람에게 발설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비밀유지' 조항이 들어간 것으로 전해져 주목을 받았다.

최씨는 서울 강남의 빌딩과 강원도 목장을 소유하는 등 수백억원대 자산가로 알려져 있다.

정씨의 재산분할 소송은 원래 가사 단독 재판부에서 맡았다가 지난달 가사4부(권태형 부장판사)에 재배당돼 심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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