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교사의 인증서를 불법 복사해 학생 생활기록부를 무단 정정한 고교 교사가 형사 고발됐다.
대구시 교육청은 학생 생활기록부를 무단 정정한 대구 동구 ㅊ고교 A교사를 적발해 형사 고발과 함께 학교법인에 징계를 요구했다.
교육청 감사 결과, A교사는 지난 해 2월부터 올 2월까지 자신이 지도하는 동아리 학생 105명 가운데 30명의 생활기록부를 무단 정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교사는 동료 교사의 나이스 인증서를 불법 복사한 뒤 자신이 정정할 권한이 없는 '진로활동 영역'과 '자율활동 영역'에서 모두 39건을 수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생기부의 교과 성적 부문은 시스템상 불법 복사한 인증서로는 접근 자체가 불가능해 수정이나 정정 시도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생활기록부가 정정된 학생 가운데, 졸업생은 없었다.
A교사는 동아리 활동 내용을 고치려다 공간이 부족하자 다른 영역에 자신이 지도한 내용을 기재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시 교육청은 나이스를 총괄 관리하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의뢰해 교직원 인증서 관리 실태 조사에 나서는 한편, 일반고의 생기부 관리 실태에 대해서도 긴급 점검을 벌일 예정이다.
한편, 해당 학교는 학업 성적관리위원회를 열어 생기부 기재 내용에 대해 진위 확인 작업을 벌여 정정이나 삭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