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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끝작렬]이재명, 목숨 건 단식…지방재정 개혁 도대체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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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억 뺏는 보복성 돈줄죄기 VS 20억 분배 시군 재정격차 해소

노컷뉴스의 '뒤끝작렬'은 CBS 기자들의 취재 뒷 얘기를 가감없이 풀어내는 공간입니다. 전방위적 사회감시와 성역없는 취재보도라는 '노컷뉴스'의 이름에 걸맞은 기사입니다. 때로는 방송에서는 다 담아내지 못한 따스한 감동이 '작렬'하는 기사가 되기도 할 것입니다. [편집자 주]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안에 반대하며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한 이재명 성남시장이 8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 농성장에서 이틀째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지난 7일부터 이재명 성남시장이 정부의 지방재정 개혁안에 반대하며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목숨을 건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또 염태영 수원시장과 채인석 화성시장이 이 시장과 함께 이날 하루 24시간 단식농성에 동참한 것은 물론 고양·용인·과천의 시장들과 함께 돌아가며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세수입이 수백억 원에서 천억 원 이상 줄어드는 6개 시는 이미 자체적으로 반대집회를 열었으며 거리에는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 조정교부금'이라는 생소한 문구가 담긴 현수막이 펄럭이고 있다.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 조정교부금 등은 지난 4월 22일 행정자치부가 시군 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겠다며 논의한 지방재정 개혁안의 핵심 키워드다.

◇ 지방재정 개혁안의 핵심 키워드 보통교부세…

보통교부세는 각 시군의 행정운영에 필요한 경비인 기준재정 부족액을 산정해 용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정부가 나눠주는 재원이다. 전국 226개의 시·군 중 220개 시·군이 보통교부세를 받는다.

다만 수원, 성남, 고양, 용인, 화성, 과천 등 6개 시는 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보다 많아 행정자치부의 보통교부세(2조6천억여 원)를 받지 않는다. 따라서 6개 시를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로 분류하며 경기도로부터 조정교부금을 특례 배분받는다.

조정교부금은 31개 시군이 걷은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가운데 경기도가 50만 명 이상은 47%, 50만 명 이하는 27%를 다시 걷어 이를 다시 시군에 분배하는 재원이다.

조정교부금은 시군의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보전하는 일반조정교부금과 지역개발사업 등 특정한 재원 마련을 위해 쓰이는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구성돼 있다.

조정교부금 총액의 90%는 일반조정교부금이며 10%가 특별조정교부금이다.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는 불교부단체는 지방재정법과 배분 조례에 따라 자신들이 낸 조정교부금 재원 가운데 특별조정교부금 10%를 뺀 일반조정교부금 90%를 받아가는 구조다.

◇ 지방재정 개혁안 현실화되면 불교부단체 재정 손실은

정부는 지난 2013년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주택 취득세를 6억 이하 1%, 6억 초과 9억 미만 2%, 9억 초과 3%로 영구인하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들은 세수부족현상이 발생했고 정부는 지방소득세를 독립세로 전환해 지방재정을 보전한 것은 물론 지방재정법을 개정해 불교부단체에 조정교부금을 우선 교분하는 특례조항을 규정했다. 또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 지방재정 확충계획도 약속했다.

하지만 행자부는 지자체간 재정격차를 완화하겠다며 지방재정 개편을 통해 불교부단체에 대한 조정교부금 특례를 폐지하고 인구수에 가중치를 두던 배분기준도 변경해 인구수가 적은 지자체에 교부금을 더 주는 것은 물론 법인지방소득세를 공동세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지자체 운용 재원 가운데 지방세 수입, 세외수입, 지방채 등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 개혁안이 현실화되면 올해 2,252억 원 이었던 수원시의 조정교부금은 내년 1,389억 원으로 863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성남, 고양, 용인, 화성, 과천 등 나머지 5개 불교부단체도 적게는 294억 원에서 많게는 1,416억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법인지방소득세도 불교부단체 중 기업이 몰려있는 수원, 성남, 용인, 화성의 경우 적게는 382억 원에서 많게는 1,279억 원이 줄게 돼 조정교부금 손실분과 더하면 6개 불교부단체에서 8천여억 원의 재정손실이 예상된다.

◇ 정부 반대 3대 무상복지 추진한 성남 보복성 돈줄죄기

지방재정 개혁안에 따르면 조정교부금 특례 폐지와 배분방식 변경은 기초지자체에만 해당된다. 광역지자체인 서울 특별시나 부산·대구·대전·광주 등 광역시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또 법인지방소득세의 일부를 도세로 전환하는 방안도 이미 서울시는 시세로 운용되고 있다. 전국적으로 대기업이 입지한 도시들의 피해가 예상되지만 사실상 경기도 소재 불교부단체의 출혈이 가장 커 보인다.

이와 관련해 행자부는 고양, 화성, 과천 등 3개시를 불교부단체에서 교부단체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어 지자체 편가르기라는 비판마저 일고 있다.

정부의 지방재정 개혁안 중 현실적으로 지방재정법상 시행령을 개정하면 조정교부금 배분방식 변경은 가능하다.

하지만 20대 총선 결과 국회에 여소야대 정국이 만들어진 만큼 법령 개정을 해야하는 법인지방소득세 개편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정부는 불교부단체에서 최대 5천억여 원의 조정교부금을 거둬 경기도내 시군에 나눠주고 그 차액만큼 보통교부세를 줄여 전국적으로 재정이 열악한 220개 전국 시군에 평균 20억여 원을 나눠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해 20억여 원을 더 받은 시·군들의 살림살이가 얼마나 좋아질지 궁금하다.

그러나 수원·용인·성남은 지자체장이 복지정책이나 독자사업을 할 수 있는 시드머니인 1천억 원 대의 가용재원은 거의 사라진다. 정부가 반대하는 복지사업은 앞으로 꿈도 꿀수 없게 됐다.

지방재정 개혁안이 이재명 시장의 말대로 보복성 돈줄죄기이며 언발의 오줌누기식 분배가 될지 정부의 설명대로 시군 간 재정격차를 해소를 위한 묘수가 될지 되짚어볼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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