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동거녀 상해치사가 일어난 제주시 연동 A오피스텔 (사진=문준영 기자)
제주에서 동거녀를 때려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과거 법원으로부터 가정폭력 예방 프로그램 40시간 수강 명령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가족을 흉기로 상해한 전력도 밝혀졌다.
8일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동거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지난 5일 구속된 유 모(49) 씨는 지난 1월에도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에도 동거녀인 오 모(44) 씨를 폭행해 인근 주민이 신고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유 씨는 3월 4일 가정 보호 사건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가정 보호 사건은 재발 우려가 있으나 교정이 필요한 경우 형사처벌 대신 보호 처분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징역이나 벌금 등의 형사처벌이 없어 전과가 남지 않는다.
보호 처분에는 접근 행위 제한과 사회봉사·수강명령, 보호관찰, 의료기관 치료위탁 등의 처분이 있다.
당시 오 씨는 "폭행이 처음이었고 유 씨와 결혼 할 예정이었다"며 임시조치와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에 따라 유 씨는 가정 보호 사건으로 검찰에 송치됐고 지난 5월 24일 법원으로부터 가정폭력 예방 관련 프로그램 40시간 수강명령을 받았다.
6월 중으로 일정이 통보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교육 일정이 통보되기전 오 씨는 유 씨의 폭력으로 끝내 숨지고 말았다.
유 씨가 가족 구성원을 흉기로 상해한 전력이 있는 사실도 확인됐다.
경찰은 이 같은 전력과 심각한 알코올 의존증 때문에 사후모니터링 차원에서 지난 2월부터 매달 한 차례씩 상담을 진행했다.
재범이 우려돼 사고 예방 차원에서 사후 관리를 실시한 것이다.
경찰은 또 모친의 도움으로 유 씨를 제주시 모 정신병원에 입원시켜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게끔 도왔다.
하지만 경찰과 상담을 받은 다음날인 4일 오 씨는 유 씨에게 폭행을 당해 싸늘한 시신으로 돌아왔다.
오 씨는 지난 4일 오전 4시쯤 제주시 연동의 A 오피스텔에서 동거남인 유 씨로부터 온몸을 폭행 당해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