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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목회자 성범죄..나 몰라라 하는 교단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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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리 규정 있지만 거의 적용하지 않아..개인 문제로 돌려

 

예비 목회자를 키우는 신학대에서 성추행 논란이 벌어져 충격을 주고 있다. 하지만 신학교를 졸업해 버젓이 목회를 하고 있는 목회자들도 성추행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 하지만 목회자를 치리해야 할 교단들은 나 몰라라 하거나, 뒤늦게 대책을 내놓는 경우가 많다.

인천에 있는 A교회. 이 교회 담임목사는 지난 1월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다. 청년 담당 부목사가 여성 교인을 성폭행했다는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기 때문이다. 부목사는 일정 부분 인정하면서도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했지만, 담임목사는 부목사를 즉각 해고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 13부는 이 사건과 관련해 부목사에게 징역 3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 "종교인은 교인 건전하게 양육하고 보호해야"

재판부는 "종교인으로서 피해자를 건전하게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랜 기간 성추행을 일삼아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경기도 광주에 있는 B교회 담임목사 역시 미성년자 성추행 사건을 저질러 실형을 살다가 최근 출소했다.

공교롭게도 기독교대한감리회에 속한 목회자들의 성범죄가 최근 드러남에 따라 감리회 관계자들도 곤혹스럽다.

감리회 소속은 아니지만, 다른 교단의 목회자도 성추행 논란에 휘말렸다. 대전고법은 지난 4일, 자신이 위탁 보호했던 10대 소녀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60대 목사에게 징역 3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물론 감리회 소속 목사만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아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에 등장해 충격을 줬던 목회자는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여의도총회에 속한 목사였다.

하지만 기하성 측은 이 사건들에 대한 해명이나 사과 또는 해당 목회자에 대한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방송에 나온 목회자는 교회를 사임하고, 지방회도 탈퇴했지만, 교단이나 지방회 차원에서 제명이나 파면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사실 목회자의 성범죄 사건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 이제는 식상할 정도로 목회자의 성범죄 사건은 비일비재해졌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 동안 성직자가 저지른 성범죄의 비율은 442건으로 직업군 가운데 가장 많다.

교단들이 나서 강력한 징계 내려야

왜 이렇게 목회자의 성범죄가 꾸준하게 일어나고 있을까. 사회적으로 비난 받기에 앞서 성범죄를 저지른 교단들이 1차적으로 치리를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부분 교단들은 논란이 됐을 당시에만 반짝 관심을 가질뿐, 그 이후에는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다.

사건이 잠잠해지면 다시 목회를 하는 경우도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최근 성추행 사건으로 실형을 살고 나온 감리회 목회자의 경우 자격심사를 거치지 않고, 투표권을 부여했다. 이렇게 사회법으로 판결을 받은 목회자도 실형을 살고 나오면 교단에서 목회를 할 수 있다.

각 교단마다 윤리 헌장이 있고, 치리 조항이 있지만 사문서화 된 지 오래 됐다. 목회자들은 성범죄를 저지른 개인의 문제로 돌릴뿐, 구조적인 문제는 외면한다.

일단 기독교대한감리회는 교단 내 목회자들의 일탈 현상이 심각하다고 보고, 오는 14일 각 연회의 자격심사위원장 등이 참여하는 연석회의를 준비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는 교단 내 성범죄 실태 조사와 함께 범죄를 저지른 목회자에 대한 강력한 징계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감리회가 연석회의를 개최하지만, 징계가 실제로 이어질지는 또 지켜봐야 한다. 목회자의 성범죄에 대해 지금까지 한 번도 교단 자체적으로 무거운 징계를 내린 전례가 거의 없다.

성추행 논란으로 시끄러운 홍대새교회 전병욱 목사는 노회에서 징계를 받았지만, 당시 여론은 솜방망이라는 지적을 했다.

교단들의 자정 능력 상실과 종교인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한 목회자들이 한국교회를 점점 수렁에 빠뜨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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