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 사건'의 자료 확보를 위해 서울중앙지검을 실지조사에 나선 세월호 특조위 윤천우 조사2과장이 8일 오전 검찰의 거부로 조사가 무산되자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4·16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박근혜 대통령 7시간 의혹을 보도한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 사건 자료를 확보하려고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실지조사에 나섰지만 검찰의 거부로 무산됐다.
세월호특조위 윤천우 조사2과장 등 조사관들은 전날 예고한대로 8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실질조사 통지서를 들고 찾았지만 사실상 출입을 거부당했다.
방문 절차에 따라 담당자의 인가가 있어야 한다며 검찰 측이 청사 출입을 통제하자 특조위 조사관들은 "실지조사를 위해 왔는데 민원인 절차를 밟아야 하느냐"고 반문하는 상황이 연출됐다.
윤 과장은 "해당 자료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부 대응의 적정성과 관련된 것이다. 검찰 입장을 납득할 수 없다"며 굳은 표정으로 발길을 돌렸다.
세월호 특조위는 진상규명 대상인 '청와대와 대통령의 참사 대응 업무의 적정성'을 조사하려면 해당 자료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권영빈 특조위 상임위원은 전날 브리핑에서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 사건'의 수사 및 재판 기록에는 참사 당일을 포함해 대통령의 행적이 객관적으로 드러나 있을 것"이라면서 "해당 자료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반드시 있어야 할 자료"라고 말했다.
세월호특조위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서울중앙지검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검찰이 거부했다고 실지조사에 나선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해당 자료가 특조위 조사 내용과 무관한 데다 관련법상 검찰청사를 실지조사 대상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맞섰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중앙지검은 법규상 실지조사 대상지가 아니라고 판단한다"며 "여러 사정을 따져볼 때 검찰로서는 실지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별법인 '세월호진상규명법'은 조사방법으로 "세월호참사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출입해 장소, 시설, 자료나 물건에 대하여 실지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지조사를 하는 경우 세월호참사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또는 물건을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자료 또는 물건의 제시를 요구받은 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해야 한다"는 것도 특별법 조문이다.
정당한 이유 없이 실지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사람에 대해선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