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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렬, 후배 가수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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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렬(자료사진/윤창원 기자)

 

폭행 혐의로 피소된 가수 김창렬이 재판에 넘겨졌다.

7일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는 그룹 원더보이즈 전 멤버 김모 씨의 얼굴을 때린 혐의로 김창렬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창렬은 2013년 1월 2일 강남구 논현동의 한 식당에서 피해자의 뺨을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피해자 등 원더보이즈 전 멤버 3명은 지난해 11월 김창렬을 폭행 및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이들은 당시 김창렬이 2011년 10월부터 2013년 9월까지 멤버 3명의 급여가 담긴 통장에서 3천만 원을 빼앗아갔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업무상횡령 부분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한편 원더보이즈 전 멤버 3명은 지난해 그룹 탈퇴 후 김창렬 측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해 서울중앙지법에서 전속계약 분쟁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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