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7일 구급대원이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아 친동생이 중태에 빠졌다며 소방서 민원실을 찾아가 불을 지르겠다고 난동을 부린 A(51)씨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하고, B(54)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5일 낮 12시 50분쯤 청주시 서부소방서 민원실에서 휘발유가 담긴 1ℓ 플라스틱병 2개를 들고 불을 붙이겠다며 2시간 동안 소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같은 날 스스로 목숨으로 끊으려던 A씨의 친동생이 중태에 빠지자 119구급대원이 신속하게 출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이 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