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경찰서는 다른 사람의 명의로 중고차를 구입한 뒤 할부금은 갚지 않고 차량만 빼돌린 혐의(사기)로 이모(33)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이씨는 지인의 소개로 만난 사람들에게 "중고차 딜러를 하고 있는데 신용불량자라서 차량을 구입하지 못하니 명의를 빌려주면 내가 차량 할부금을 내주고, 수수료와 판매 수익금 중 일부도 주겠다"고 속였다.
이후 이씨는 중고차를 수령하면 판매를 이유로 차량만 가져간 뒤 할부금은 갚지 않았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 2013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17명의 명의를 빌려 중고차 22대(출고가 기준 7억 9000만 원 상당)를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씨가 사업이 어려워지자 자금 확보를 위해 사채업자들에게 차량을 담보로 넘겼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의심을 피하기 위해 처음 몇 달 동안은 할부금을 내는 치밀함도 보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