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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헌금이 목사 건강보험료로 쓰였다…法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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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가 교인의 헌금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더라도 교회 자체 승인을 거쳤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남부지법 형사9단독(석준협 판사)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목사 A(62)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 목사는 2006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교회 헌금 9000여만 원을 자신의 건강보험료와 아파트관리비, 자동차세 등으로 사용했고, 검찰은 이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해 기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헌금의 용도를 제한하는 관련 정관이나 규정이 없고 사용에 교회의 승인을 받았다면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교회 정관에 재정의 사용처를 특정 용도에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며 "교회가 속한 교단에 따르면, 목사 사택관리비나 재산세 등의 지원 여부는 개별 교회가 결정할 수 있고, 대부분 교회가 그런 지원을 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담임목사에게 급여 외에 예산 및 교인의 승인을 거쳐 사택관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며 "고소 전까지 교인뿐만 아니라 장로 등 누구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A 목사가 횡령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충분한 증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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