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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중 외박나온 육군 장교, 성폭행 혐의로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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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중 외박을 나온 육군 장교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붙잡혔다.

육군 53 사단은 술을 마신 뒤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육군교육사령부 소속 A(23) 소위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A 소위는 6일 오전 0시쯤 해운대구에 있는 한 오피스텔 화장실에서 B(24·여) 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여자친구가 성폭행당했다"라는 한 남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범행 1시간 만에 A 씨를 붙잡아 육군에 신병을 인계했다.

군과 경찰에 따르면 A 소위는 최근 소위로 임관해 교육을 받던 중 이날 동료와 함께 외박을 나와 술을 마셨다.

경찰 관계자는 "A 소위가 함께 외박 나온 동료 등 일행과 술을 마신 뒤 투숙하던 중 동료의 여자친구인 B 씨를 성폭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육군은 A 소위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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