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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 여성 성폭행…전 민노총 간부 법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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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6-06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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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민주노총 간부가 자신과 사귀다가 이별을 통보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울산지법은 검찰이 강간죄로 기소한 전 민노총 울산지역본부 간부 A씨에 대한 재판을 열 계획이며, 먼저 공판 준비 재판에서 국민참여재판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사귀던 여성이 이별을 통보하자 "마지막으로 만나자"고 요구, 모텔로 데려가 2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울산지법에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중이다. 또 다른 혐의로 1심 재판도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성폭력 사건이 알려지자 자신이 속해 있던 민노총 울산본부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린 바 있다. 사과문에서 "(교제했던) 상대가 원치 않는데도 성관계를 가졌으며, 지속적으로 연락한 점과 언어폭력 등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또 "당시에는 그것이 폭력인지 알지 못했다"며 "향후 3년간 대표 자리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민노총 울산본부도 당시 "사건 발생 즉시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한 점을 사과한다"며 "상급조직으로서 잘못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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