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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바람 핀 띠동갑 연하남에 차량 돌진…법원 '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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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6-06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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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지원, 살인미수 30대 가장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살인고의 있었지만 성실한 가장이고 진지하게 반성"

동갑내기 아내는 최근 들어 잠자리를 피했다. 퇴근을 했는데도 집에는 늦게 들어올 때가 잦았다. 아내의 휴대전화 통화목록은 늘 깔끔하게 정리돼 있었다.

바람을 피우는 걸까.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았다.

회사원 A(35)씨는 지난해 8월 아내의 휴대전화를 보고 격분했다. 새벽 3시가 됐는데도 거실에서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리던 아내였다.

빼앗은 휴대전화 카카오톡에는 어떤 남자가 보낸 메시지가 남아있었다.

거실에 함께 있던 초등학생 딸 앞에서 부부싸움을 하고 싶지는 않았다.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 아내를 몰아붙였다. 아내도 다른 남자와 만나는 사실을 인정했다. "직업은 없는 서른 살 남자"라고 했다.

A씨는 화를 주체하지 못했다. 아내를 차량 조수석에 태우고 카톡 속 그 남자에게 아내 휴대전화로 메시지를 보냈다.

부천의 한 지하철역에 있다고 했다. 곧장 차를 몰았다.

오전 6시. A씨는 아내와 함께 지하철역 인근 길가에 차를 세워두고 기다리다가 걸어오는 한 남자를 보고 깜짝 놀랐다.

전날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아내의 전 직장 동료 B(23)씨였다. 자신과 아내 보다 12살이나 어렸다.

차를 몰아 지하철역으로 올 때 길에서 주운 각목을 들고 내달렸다.

뒤통수를 수차례 가격했다. 느닷없는 습격에 깜짝 놀란 B씨는 차로를 가로질러 도망쳤다.

A씨는 차를 몰고 B씨를 쫓았고 한 골목에서 액셀러레이터를 밟아 그대로 들이받았다.

B씨는 차량 우측 앞범퍼에 치였고, 공중으로 떴다가 보닛 위로 떨어졌다.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은 A씨는 차에서 내려 각목을 휘둘렀고 필사적으로 도망치는 B씨를 추격했다.

행인들도 이성을 잃은 A씨를 말릴 수 없었다. 그는 쓰러진 B씨의 온몸을 수십 차례 각목으로 때렸고 결국 경찰이 출동하고서야 멈췄다.

B씨는 왼손 중지가 일부 절단되고 머리에 피를 심하게 흘리는 등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로 기절했다.

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진 그는 갈비뼈가 부러지고 머리가 깨지는 등의 부상으로 전치 8주의 진단을 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이언학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아내가 바람을 핀 상대방이 평소 알고 지낸 남성이라는 사실을 알고 우발적으로 그랬다"며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6일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량과 충돌하거나 차량에 깔리면 사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며 "차량 충격 후에도 각목으로 피해자를 마구 구타해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며 A씨의 주장을 기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이 잔혹했고 중한 결과를 발생했지만 살인미수를 저지르기까지 범행 동기 등을 신중하게 살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건 발생 전까지 10년 넘게 가정과 직장에서 성실하게 생활한 평범한 가장이었다"며 "불륜으로 시작돼 살인미수로 끝난 비극으로 피해자뿐 아니라 피고인과 다른 가족들도 쉽게 치유될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어린 딸과 가정을 지켜야겠다는 생각에서 아내의 부정을 용서하고 감싸면서 어떠한 벌도 달게받겠다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의 치료비 중 일부를 지급했고 3천5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부천의 법조계 관계자는 "피고인이 비록 살인미수죄를 저질렀지만, 아내와 불륜 상대방이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어 이례적으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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