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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폭발사고…"자격증 없이도 용접할 수 있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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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소절단기 연결 부위의 천공은 안전장치로 확인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과학수사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가스안전공사 등 관계기관 40여명은 지난 2일 오후 합동 감식을 벌였다. (사진=고무성 기자)

 

14명의 사상자를 낸 남양주 지하철 사고 현장은 작업자들이 자격증 없이도 용접이 가능한 곳으로 확인됐다.

경기북부경찰청 수사본부는 5일 "고용노동부에 질의를 한 결과, 사건 현장은 고용노동부령에서 규정하는 '밀폐된 장소'로 보기 어려워 용접기능사 자격증 없이도 작업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령 제80호 '유해·위험 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르면 '밀폐된 장소'에서 금속을 용접·용단·가열하는 경우 전기용접기능사 등의 자격이 요구된다.

현장 지하 작업장에서 근무한 작업자 12명은 산업인력공단을 통해 용접기능사 자격증을 모두 소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었다. 근로자 2명만이 전기기능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와 함께 산소절단기(토치) 연결 부위에서 발견된 천공은 가스통과 토치의 연결호스 내부에서 가스가 샐 경우 누출되며 휘파람소리가 나도록 제작한 안전장치임이 확인됐다.

경찰은 액화석유가스(LPG)를 제외한 다른 가스로 인해 발화가 됐는지 등을 조사하기 위해 현장 입구에서 포집한 공기에 대해 메탄 및 일산화탄소의 농도를 측정한 결과 정상 수치로 확인됐다.

지난 4일에는 2차로 지하 내부의 공기를 포집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다.

경찰은 압수물과 관련자들의 진술을 정밀 분석해 미비점을 추가 조사하는 한편, 현장 근로자 등 관계자들에 대한 통화내역 등 통신수사를 진행해 사고 직후 안전일지 조작 시도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또 가스사용량에 대한 증거 및 진술을 확보해 가스누출 여부를 확인하는 등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지난 1일 오전 7시 27분쯤 남양주시 금곡리 주곡2교 진접선 지하철 공사현장에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폭발로 근로자 4명이 숨지고 10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지난 3일 시공사인 포스코건설 현장사무실과 협력업체 매일ENC 본사, 감리업체 3곳 등 총 5곳에 대해 수사관 36명을 보내 작업일지 등 부책서류 269점, 4천270개의 파일이 담긴 12GB 용량의 컴퓨터 파일 등을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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