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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최루탄' 김선동 재심서도 '의원직 상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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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사진)

 

'국회 최루탄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집행유예가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한 김선동(49)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재심에서도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일부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2일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의원의 재심 사건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3조 1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형량을 감형했다.

김 전 의원은 재판 도중 해당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고, 헌재가 지난해 9월 위헌이라고 판단하면서 재심리가 이뤄졌다.

재판부는 위헌이 난 폭처법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지만,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의견과 다르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해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의회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해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지난 2011년 11월 2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 강행 처리를 막기 위해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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