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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팅액만 170억'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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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수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의 주거지에서는 수익금으로 추정되는 현금 4000만 원이 발견됐다. 사진은 경찰이 압수한 현금.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수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국민체육진흥법위반)로 윤모(34)씨 등 3명을 구속하고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부산 해운대구와 세종시 등의 오피스텔을 임대해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7억 3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 등이 관리한 도박사이트 회원은 모두 1024명에 달했고 송금받은 배팅액은 170억 원에 이른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이전에도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지명수배를 받아 도피 중인 상황에서도 사무실을 옮겨가며 계속해서 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본사총괄과 고객센터 운영팀, 인출팀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사이트를 운영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윤씨의 주거지에서 부당 수익금으로 추정되는 현금 4000여만 원을 발견했고 통장에 들어 있는 3000만 원에 대해서도 몰수 보전을 신청했다.

경찰은 이들이 운영한 도박사이트 총판과 회원 1000여 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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