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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사망사건 가해자 40%는 징역 3년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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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간 판결 40%가 집행유예 및 징역 3년 미만

 

아이를 학대해 죽게 돼도 가해자 40%는 징역 3년 미만의 형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정익중 교수 연구팀은 2일 '아동학대 사망사건 판결의 영향 분석' 논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 교수는 지난 2001년부터 2015년까지 아동학대 사망사건의 판결문 95개를 분석하고 그 중 69명의 주 가해 행위자의 양형 실태를 분석했다.

지난 15년간 아동학대로 숨진 아이들 중 친부모가 가해자였던 경우는 52.2%.

아동 사망 연령은 5세 이하인 영유아의 비율이 60%였다.

그러나 가해자 중 살인죄로 처벌받은 경우는 17.4%로 전체 피고인의 1/5에도 미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벌금형 및 집행유예를 포함해 징역 3년 미만의 처벌을 받은 경우는 37.6%인 반면 징역 10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비율은 11.5%에 그쳤다.

친부모가 가해자인 경우 감형 사유로는 친자식을 잃은 심적 고통이나 아이를 성실히 양육해온 점이 언급됐다.

정 교수는 "그동안 아동학대 사망사건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심각하게 관대했다"고 꼬집었다.

특히 "2009년~2010년 양형 기준 적용 이후, 존속살해의 평균 선고형량은 9.77년, 살인죄의 평균 선고형량은 8.83년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아동학대 사망사건 가해자에 대한 법원의 태도는 매우 온정적이었다"고 비판했다.

전국아동학대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1년부터 2014년까지 아동학대로 인해 사망한 아이는 모두 126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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