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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전면중단' 위헌 소송, 심판 회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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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이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가게 된다.

31일 개성공단 기업협회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가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헌법소원에 대해 30일 심판회부 결정을 했다.

헌법재판소법 제72조는 헌법소원청구를 사전심사해 청구가 부적법한 경우 청구를 각하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심판회부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소송을 담당하는 김광길, 노주희 변호사(수륜아시아 법률사무소)는 "이는 헌법재판소가 형식적 요건심사를 마치고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간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에 ㈔개성공단 기업협회 정기섭 회장은 "헌법재판소의 심판회부 결정을 환영하며, 헌법에 위반된 개성공단 전면중단이 위헌임을 확인하는 것은 대한민국에 법치주의가 작동한다는 것을 북한 및 국제사회에 보여주는 중요한 사안으로 헌재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108개의 개성공단 입주기업(개성공단에 현지법인을 둔 기업), 37개의 개성공단 영업기업(개성공단에 영업소를 둔 기업), 18개의 개성공단 협력업체 등 총 163개 기업은 지난 9일 정부가 내린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가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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