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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혐의' 메시 "계약서 서명은 했지만 내용은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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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혐의로 재판을 앞둔 리오넬 메시(FC바르셀로나)가 자신의 계약 조건을 읽지 않고 사인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스페인 일간지 '엘 페리오디코'는 31일(한국 시각) "메시는 지난 2013년 판사에 제출한 탈세 사건 진술서에 '계약서에 서명한 것은 맞지만 어떤 내용을 담고 있었는지 몰랐다'라고 적어 보냈다"고 보도했다.

메시는 "당시 아버지의 지시에 따라 서명했을 뿐"이라며 "나는 오직 축구에만 전념했다"고 탈세 혐의를 부인했다.

메시와 그의 아버지 호르헤 메시는 벨리즈와 우루과이에 유령회사를 차려 지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메시의 초상권 판매로 얻은 수입 416만 유로(약 55억 원)의 세금을 신고하지 않아 탈세 혐의로 기소됐다.

스페인 검찰은 두 사람에게 22개월의 금고형을 부과할 것으로 보인다. 스페인은 징역 24개월 이하 초범인 경우 집행 유예로 처리되기 때문에 메시의 수감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해졌다.

메시의 탈세 혐의 재판은 다음달 2일 바르셀로나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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