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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내 자살막아 '영화관람 가능 등급' 받아…알고보니 '연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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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5-31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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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높을수록 면회 접견 횟수 등 처우 '극과 극'

 

자신의 교도소 내 경비처우 등급을 높이려고 함께 수감된 수형자의 자살을 막은 것처럼 연극을 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007년 6월 대전고법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A(66)씨는 몇 년 남지 않은 교도소 생활을 편하게 하고 싶어 한가지 꾀를 냈다.

형이 확정되면 죄질 등에 따라 '경비처우' 등급을 받는데 이 등급에 따라 수감되는 교도소뿐만 아니라 처우가 달라진다는 사실에 착안했다.

경비처우는 흉기 사용 여부, 범죄 동기, 과거 범죄 전력, 도주·재범 위험성 등 16가지 지표를 점수화한 뒤 종합해 결정한다.

급수가 높을수록 작업훈련 범위가 넓어지고, 면회 온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접견 횟수도 많아진다.

1급인 개방처우등급은 모범 수형자들에게 부여되는데, 교도소 밖에 있는 일터로 출·퇴근이 가능하다.

1급과 2급은 교도소장의 허가를 받아 사회봉사 프로그램·종교 행사에 참여하거나, 연극·영화 관람 같은 문화활동을 즐길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비처우 등급이 3급(일반경비처우) 수준인 A씨는 교도소 내에서 자살을 방지한 공로를 인정받으면 승급된다는 것을 이용키로 했다.

A씨는 같은 방에서 생활하면서 2015년 3월 곧 형 집행이 종료될 예정인 B씨에게 은밀한 제안을 했다.

B씨가 자살을 시도하면 A씨가 이를 발견해 자살을 방지한 것으로 꾸미자는 계획도 내놓았다. B씨는 7천500만원을 받기로 하고 실행에 들어갔다.

B씨는 지난해 3월 20일 오후 10시반께 수용실 화장실에서 목을 맸고, A씨는 곧바로 뒤따라 들어가 B씨의 다리를 어깨로 받친 후 소리를 질러 비상벨을 누르도록 했다.

출동한 교도관들은 B씨를 응급조치한 뒤 인근 대학병원으로 보내 치료를 받게 했다.

B씨는 이후 사건을 조사하는 교도관들에게 자신이 실제로 자살을 시도했고 A씨가 이를 막았다고 허위 진술을 했다.

결국 A씨는 뜻한 대로 그해 4월 10일 경비처우 3급에서 2급으로 승급했다.

대전지법 형사 5단독 송선양 부장판사는 31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A씨는 B씨와 공모해 공무원인 교도관의 재소자 계호 및 처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 판사는 "교도소에 재소 중인 피고인이 수형 기간에 자숙하지 않은 채 불순한 동기로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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