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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나는 홍만표의 민낯, 사업로비 정황도 추가로 확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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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영장에 입점로비 청탁 명목 등 5억 챙긴 정황 담아…10억 탈세도

홍만표 변호사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홍만표(57) 변호사가 네이처리퍼블릭의 서울메트로 입점 관련 로비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은 정황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단계에서 새롭게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홍 변호사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특히 홍 변호사에게 지난 2011년 9월 네이처리퍼블릭의 매장 임대사업 계약 관련해 서울메트로 관계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정 대표 등으로부터 2억원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적용했다.

홍 변호사가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끝으로 변호사 개업을 한 시점이 같은해 8월인 것을 감안하면, 검찰에서 나간 지 한달 만에 입점 관련 청탁 명목으로 수억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난 셈이다.

검찰 관계자는 "법률가로, 변호사의 영역으로 볼 여지도 있지만 (사업 청탁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며 "(브로커) 그 경계선상에 있는 계약 관련 부분(에 홍 변호사가 있다)"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홍 변호사가 실제로 입점 관련 로비를 위해 서울메트로 관계자들을 접촉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다만, 홍 변호사가 받은 2억원 가운데 일부가 서울메트로 관계자들에게 흘러간 정황은 나오지 않았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홍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하는대로 홍 변호사가 사실상 '브로커' 역할을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해 홍 변호사는 지난해 8월 상습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던 정 대표로부터 수사관계자들에게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3억원을 수수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도 받고 있다.

홍 변호사는 지난 27일 검찰 소환조사에서 변호사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총 5억원 상당의 금품 수수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수사 청탁 등 나머지 의혹은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검찰에서 "수사 관계자들에 대해 청탁을 하지 않았고 정상적인 변론활동을 한 것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홍 변호사가 선임계를 내지 않고 사건을 수임했다는 이른바 '몰래변론' 의혹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아울러 영장에는 홍 변호사가 지난 2011년 9월 검찰을 떠나 변호사로 개업한 이후 수임료를 축소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는 방식으로 수십억원을 누락 신고해 세금 10억여원을 내지 않은 혐의도 적용됐다.

특가법 8조는 포탈세액이 연간 5억원이 넘으면 3년 이상 징역형, 10억원 이상인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중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정 대표에 대해서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횡령·배임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대표는 지난해 1~2월 네이처리퍼블릭과 그 계열사인 SK월드 등 법인의 자금 142억원을 횡령 배임하고, 지인의 사기죄 공판에서 허위증언을 한 혐의로 영장이 청구됐다.

지난해 12월 상습도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후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이 확정돼 구속수감 중인 정 대표는 다음달 5일 만기출소할 예정이었다.

홍 변호사와 정 대표의 구속여부는 다음달 1일 서울중앙지법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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