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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하나님의교회 안상홍 국수 먹고 죽었다” 폭로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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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 대법원 홈페이지 갈무리.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협회장 진용식 목사가 이단 하나님의교회 세계선교복음협회(이하 하나님의교회, 총회장 김주철)와의 2년여 걸친 법정 다툼 끝에 최종 승소했다.

하나님의교회가 이단 세미나를 통해 하나님의교회의 실체를 폭로해온 진용식 목사를 상대로 명예훼손, 모욕, 업무방해, 저작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했지만, 법원은 진용식 목사의 무죄를 최종 판결했다.

대법원(재판장 김소영)은 지난 24일 원심을 인용해 진용식 목사의 유죄를 주장한 하나님의교회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판결문(2016도2083)에서 “원심 판결을 비추어 살펴볼 때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명예훼손죄에서의 ‘사실의 적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서의 위법상조각사유, 저작권법 위반죄에서의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 하나님의교회 비판 2년여 치열한 법정 공방...무죄, 무죄, 무죄 !

진용식 목사와 하나님의교회는 지난 2년여 동안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하나님의교회는 지난 2014년 초, 진용식 목사가 2012년에 8차례에 걸쳐 교회를 순회하며 진행한 이단세미나 내용을 문제 삼아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 고소했다. 진용식 목사는 이 검찰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진용식 목사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자 하나님의교회는 곧바로 항고했고, 사건을 이첩 받은 서울고등검찰청은 진용식 목사에게 2천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기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진용식 목사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정식 재판(2014고정47)을 청구했고, 싸움은 법정으로 옮겨갔다.

하나님의교회는 진용식 목사가 이단 세미나에서 폭로했던 내용이 명예훼손과 모욕, 업무방해,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하나님의교회는 진용식 목사가 2012년 8차례의 이단세미나를 진행하면서 “하나님의교회 신도들이 재림 예수로 믿는 안상홍이 1985년도에 식당에서 국수를 먹다가 쓰러져 이튿날 죽었다”, “어머니 하나님으로 믿는 장길자가 지나가면 모든 신도가 땅에다 코를 박고 못 일어난다”, “이단에 빠지면 저주를 받고 가출하고 이혼하고 학교 자퇴하고 비극적인 일들이 벌어진다”는 등의 표현을 해 하나님의교회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했다고 주장했다.

또, 안상홍 교주가 사망하기 전 유월절 대성회 사진을 이단 교육 자료로 활용해 저작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하나님의교회의 저작권을 인정해 진용식 목사에게 50만원의 벌금형을 부여한 것을 제외하고는 명예훼손, 업무방해, 모욕죄를 무죄 판결했다.

이에 불복했던 하나님의교회는 항소(2015노1594)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1월 저작권법 위반을 포함한 진용식 목사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 법원, "어떤 종교, 교주 이단성 발언은 종교적 비판행위" 판결

법원은 판결문에서 “진용식 목사의 발언은 신도들을 대상으로 객관적 정보를 제공하여 주의를 촉구하고 경각심을 일으켜 신도들을 보호하고 교리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의 것”이라며, “어떤 종교나 교주에게 이단성이 있다고 하는 발언은 근본적으로 종교적 비판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어 “발언 안에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적시한 사실은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진실에 합치하는 것이거나, 적어도 허위라는 증명이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적시했다.

이밖에 법원은 하나님의교회가 시한부종말론을 유포한다는 주장, 가정을 파괴한다는 주장 등에 대해서도 “이단성 비판은 공적 이익에 관한 것으로 종교 비판의 자유로 보장 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와같이 법원이 공적 이익에 근거한 이단성 비판을 폭넓게 인정함에 따라 신천지, 구원파 등 각종 이단 사이비 집단과 관련한 소송에도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나님의교회와 법정 공방을 벌인 진용식 목사는 26일 CBS와 인터뷰에서 “이번 판결은 이단 사이비 집단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고, 예방교육을 하는 이들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또, “법원이 종교의 자유의 범위 안에 선교의 자유와 비판의 자유, 개종 시킬 수 있는 자유를 허용 한 것은 향후 이단과의 법정 공방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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