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제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상임위 청문회 활성화를 규정한 국회법 개정안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무산될 처지에 몰리면서 국회법 개정안의 운명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27일 오전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청문회 개최요건을 완화한 국회법 개정안의 재의요구안을 상정·의결했다.
에티오피아를 순방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전자결재를 통해 재가하면서 국회법 개정안은 폐기 위기에 몰렸다.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자 야당 원내대표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국민의당 박지원,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임시 국무회의 소집일 알려진 이날 오전 전화 통화를 통해 야3당이 20대 국회에서 국회법 개정안 재의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야당 원내대표들의 결의에도 불구하고 국회법 개정안이 20대 국회에서 처리되기에는 수많은 난제들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 국회법 개정안 19대 국회 폐기 논란
헌법 53조 4항이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국회법 개정안은 20대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게 된다.
문제는 새누리당이 19대 국회에서 법안이 재의결 과정을 거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된다는 입장을 강하게 고수하고 있다는 점이다.
별도 법 규정과 전례가 없던 일인 만큼 20대 국회에서 여야 정치권 합의로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 정치권과 학계의 다수 의견이다.
재의 결정 배경을 브리핑한 제정부 법제처장도 법안의 효력 상실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학자들 간에도 여러 논란이 있다"며 "이 문제는 국회가 전적으로 판단해서 처리할 문제"라고 공을 국회로 넘겼다.
결국 새누리당이 19대에서 국회법 개정안이 폐기된 것이라는 법적 의견을 철회하지 않는 이상 20대 국회에서 재의는 사실상 어려워진 것이 현실이다.
여소야대라는 20대 국회 특성상 야3당이 연대해 재의를 강행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지만 국회 선진화법과 정치적 역풍을 고려할 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 위헌성 여부 헌재 제소, 문제는 시간정치적 합의가 불가능하다면 야당에게는 법정 싸움도 하나의 카드가 될 수 있다.
야당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원천 무효'를 주장했다.
더민주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국회법 임시국회 소집 요건에 따르면 3일 전까지 공고하게 돼 있다. 19대 국회 임기가 29일까지 임을 감안한다면 유효한 소집 공고일은 26일까지인데 27일 대통령이 재의 요구를 하면서 사실상 재의가 불가능한 상황에 빠졌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이 19대 국회의 재의가 불가능한 상황을 노려서 행사한 거부권이기 때문에 국회의 재의권한 자체를 부인하고 의회 입법권을 침해한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야당 논리가 받아들여지면 대통령 거부권 행사 자체가 없었던 일이 되므로, 별도의 재의 과정 필요 없이 국회법 개정안은 자동 공포되는 셈이다.
하지만 야당이 법정 싸움에 돌입한다 해도 실제로 얼마만큼의 효력을 거둘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헌재가 민감한 정치적 사안의 판단일수록 긴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비슷한 예로 국회 선진화법 권한 쟁의 심판의 경우, 2014년 9월 새누리당 의원들이 헌재에 신청한지 1년 8개월여가 지난 이번 달 26일에서야 각하 결정이 내려졌다.
단순히 국회법 개정안 문제를 판단하는데 비슷한 시간이 걸린다고 예상하더라도 내년 대선이 끝나서야 헌재 판단이 나온다는 계산이다.
◇ 20대 국회 첫걸음부터 삐걱, 원구성 민생 현안은 투트랙으로
어떤 방법을 택하든 국회법 개정안 논란이 20대 국회에서도 장기전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야당들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번 정부·여당의 도발을 그냥 넘어가지는 않겠지만 민생현안과는 다른 투트랙 전략으로 나간다는 방침이다.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야3당 원내대표들은 20대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며 국회법 문제를 그냥 넘어가지 않을 뜻임을 분명히 했다.
재의 과정에 도사리고 있는 난제를 이유로 들어 국회법을 아예 다시 논의해 상정하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재의가 먼저"라고 일축했다.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오늘 재의 요구권 행사는 헌법적 쟁점을 담고 있다. (헌재 제소를) 전혀 고려할 수 없는 부분은 아니다"라며 헌재 제소 가능성도 열어놨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도 "제가 자료를 제공했듯이 우리가 자문 받은 헌법학자들이나 법률가들의 해석이 있다"며 20대 국회에서 재의 강행 의지를 밝혔다.
반면 20대 국회법 개정안 재의 추진과는 별개로 기존의 원구성 협상이나 민생현안 협상은 그대로 추진하는 투트랙 전략을 분명히 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 문제 때문에 원구성 협상을 지연하거나 20대 국회의 개원을 늦추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고, 박 원내대표는 "민생 경제보다 더 큰 정치는 없기 때문에 최소한 투트랙으로 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