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팔 사건 수사 무마를 대가로 뒷돈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이 "돈 배달 사고"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기현 부장판사) 심리로 27일 열린 첫 공판에서 피고인 곽모(58) 경위는 "강태용을 알고 지내지도 않았고 강씨가 건넨 돈을 전해 받은 사실도 없다"며 "돈 전달 과정에서 배달 사고가 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곽 경위는 대구지방경찰청 수사2계에서 조희팔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지난 2008년 11월 조희팔 최측근 강태용(55·구속 기소)이 건넨 돈 5000만 원을 자신의 직속 부하인 정모(41·구속 기소) 전 경사를 통해 전달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곽 경위는 경남 밀양경찰서와 충남 서산경찰서가 수사하던 조희팔 사건을 대구 경찰이 넘겨받는 과정에서도 수사 축소와 은폐 시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강태용에게 압수수색 날짜를 알려주는 등 수사 편의를 봐주면서 조희팔 일당의 증거 인멸과 도피를 도운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뇌물 수수를 포함해 곽 경위가 강태용을 알고 지내온 사실까지 입증하기 위해 정 전 경사 등 관련 인물 8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반면 정 전 경사는 "강태용에게 받은 1억 5000만 원 중 5000만 원을 상사인 곽 경위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