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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단체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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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전 사업자 대상 실태점검 한계"

 

정부가 지난해 1년동안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잘 다루고 있는지 실태점검을 한 업체는 고작 300여곳에 불과하다.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업자가 무려 360만명에 이르지만 말이다.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한계 때문에 사업자 스스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정부의 직접 규율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자율규제 단체는 회원사가 개인정보보호 조치를 법제도 틀 내에서 자율적으로 수행하도록 지도하게 된다.

행자부는 올해 10여개의 자율규제단체를 운영할 계획이며 자율규제 추진 의지가 있는 협회나 단체의 신청을 받아 자율규제 수행에 필요한 능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정하기로 했다.

현재 자율규제단제 지정 설명회를 통해 참여를 희망한 협회는 대한병원협회, 한국공인중개사 등 12곳이다.

행자부는 자율규제단체의 개인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고 관련 규정 등을 검토‧심의하기 위해 '자율규제 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행자부 관게자는 "올해 자율규제단체 운영 성과를 반영해 자율규제단체 지정과 관련한 법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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