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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분배농지 사건' 法 "국가가 1200억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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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1960년대 구로공단을 만들면서 강제로 농지를 빼앗긴 농민과 유족들에게 국가가 1천억 원대 배상을 해줘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이흥권 부장판사)는 박모씨 등 18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손해배상금 651억3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포함해 1217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가 공권력을 동원해 토지 분배자들을 유죄 판결 받게 하고, 이로 인해 분배 농지의 소유권 취득 권한을 상실하게 했다"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앞서 1961년 9월 정부는 구로공단을 조성한다는 이유로 서류상 군용지였던 구로동 일대 약 30만 평의 땅에서 판잣집을 철거하고 농사를 짓던 주민들을 내쫓았다.

농민들은 "이 땅이 1950년 농지개혁법에 따라 분배받은 것"이라며 소송을 내 1966년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당시 다른 농민들이 낸 9건 소송도 대부분 비슷한 결과였다.

그러자 검찰은 1968년 "농지분배 서류의 조작이 있었다"며 농민들과 이들에게 유리한 증언을 한 공무원들에 대한 전방위 수사에 착수했고, 국가는 재심을 청구했다.

1968년~1970년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체포됐다가 구속영장이 청구되기 전 소송을 포기해 석방되거나, 구속됐다가 기소 전 소 취하를 한 사람이 모두 140명에 달했다.

정부의 압박에 굴하지 않고 계속 소송을 진행한 농민들과 이들을 위해 증언한 공무원 등 41명은 재판에 넘겨져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로 인해 1989년 내려진 재심판결은 첫 확정판결이 뒤집힌 '원고패'로 바뀌었다.

하지만 2008년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이 사건을 "국가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민사소송에 개입해 공권력을 부당하게 남용한 사건"으로 규정한 뒤, 형사처벌을 받았던 이들은 재심에서누명을 벗게 됐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1월 구로동 농민들이 빼앗긴 토지의 소유권을 49년 만에 되돌려주는 판결을 내놨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김모씨 등 5명의 유족들이 낸 소송에서 재심판결을 취소하고, 국가의 재심청구를 기각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봐 원고 승소 취지로 판결했다.

이는 재심판결에 대해 다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관한 대법원의 최초 판결로, 재심판결이 취소되면서 기존의 판결이 되살아난 결과다.

다만, 이번 판결로 인해 당시 땅을 빼앗겼던 농민들의 유족이 실제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미 국가로부터 오래 전 소유권을 넘겨받은 제3자의 등기부취득시효, 10년이 지났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구로 분배농지 사건 관련한 하급심에서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는 기각하고, 손해배상 청구만 받아들여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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