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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조선일보 광우병 보도 배상 판결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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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사진)

 

조선일보가 '광우병 촛불 그 후 2년'이라는 주제로 작성한 기사가 우희종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을 하라고 한 원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깨졌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4일 우 교수가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조선일보는 2천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기사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고, 세부적인 내용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는 정도에 불과하다"며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완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조선일보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 2년 뒤였던 2010년 5월 우 교수를 인터뷰해 보도했다.

문제가 된 기사 내용은 '우 교수가 광우병 진단검사 시약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의 대표를 맡았다가 대표는 관두고 지분만 참여하고 있다'는 부분이다.

우 교수는 자신이 설립한 회사는 광우병 진단을 위한 검사기법을 개발하는 회사에 불과한데도 마치 검사 시약의 판매를 위해 광우병 위험을 제기한 것처럼 보도됐다고 주장했다.

원심은 "기사 일부에 허위가 있고, 우 교수가 상업적 이익을 노리고 광우병 위험성을 과장했다가 그 후 잘못을 시인하고 회사 대표직에서 물러났다는 인상을 일반 독자가 받을 수 있게 했다"며 명예훼손이라고 판단했었다.

대법원은 그러나 "서울대 교수이자 광우병 전문가인 우 교수가 광우병 위험성을 강도 높게 주장하는 이유에 관한 의심을 보도하려는 것이어서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보인다"며 "'연구·개발'을 '제조·판매'라고 보도했다고 해서 악의적이라거나 지나친 공격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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