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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한 정부, "성과연봉제 노사합의 없어도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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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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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당이 "성과연봉제가 노사합의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기획재정부는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재차 확인했다. 정부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거나, 사회통념상 합리적일 경우 노사합의 없이도 성과연봉제를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 정기준 공공정책국장은 23일 오후 기재부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성과연봉제를 노사합의로 진행하기로 여야정이 합의한 것처럼 일부 보도가 나갔으나, 정부의 입장은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고 밝혔다.

정 국장은 "고용부의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 등에 따라, 성과연봉제가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거나 불이익을 주더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적일 경우 노사합의를 거치지 않고 이사회 의결로 도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회통념상 합리성 여부는 ①변경으로 근로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 ②변경 필요성의 내용과 정도 ③변경내용의 상당성 ④다른 근로조건의 개선상황 ⑤노동조합 등과의 교섭 경위 및 노동조합이나 다른 근로자의 대응 ⑥동종 사항에 관한 국내의 일반적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따라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63개 기관 가운데 서부, 남동, 남부, 중부발전 등 발전 4사를 비롯한 12개 기관은 노사합의 없이 이사회의 의결만으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노사합의 없이 통과된 성과연봉제의 경우 노조가 소송을 통해 무효를 주장할 가능성이 열려있어, 여전히 논란의 불씨는 꺼지지 않은 상태다.

기재부는 공기업의 경우 오는 6월 말까지, 준정부기관은 올 연말까지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내년도 총인건비를 동결하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또 기관장 등 임원에 대해서도 성과연봉제 이행이 부진할 경우 기관장 평가 등에 반영하기로 했다.

정 국장은 "성과연봉제 도입에 대한 기존의 입장이 바뀌거나 정부의 의지가 약화되지 않았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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