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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인·마담들에 돈 물쓰듯한 디아지오…'원저' 권하는 이유 있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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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아지오, 경쟁사 양주 못팔게 유흥업소에 148억원 뿌려

(사진=디아지오 홈페이지 캡처)

 

NOCUTBIZ
국내 양주판매 1위 업체인 디아지오가 자사 양주를 팔기 위해 유흥업소의 지배인과 매니저, 마담들에게 148억원을 제공하면서 밀착관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디아지오코리아가 유흥 소매업소를 대상으로 현금지원, 세금보전 등을 통해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2억1천600만원을 부과했다.

디아지오코리아는 2011.6월부터 197개 유흥 소매업소의 소위 키맨(유흥 소매업소의 주류 선택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표, 지배인, 매니저, 실장, 마담)에게 경쟁사 제품 취급을 제한하고 자사 제품을 일정 수량 이상 구매할 것을 약정하면 선지원 형식으로 평균 5천만원~1회당 최대 3억원까지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디아지오가 이런식으로 뿌린 현찰은 288회에 걸쳐 148억 532만원이다.

디아지오코리아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으로 2013년도 종합소득세를 추가 납부하게 된 69개 유흥 소매업소의 키맨에게는 같은 명목으로 이들이 납부해야할 종합소득세 3억6천454만원을 대납해주고 여행경비 지원, 도매상 채무 변제 등 매수 수법도 다양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위스키 시장 1위 사업자가 경쟁사 제품판매저지를 위해 부당한 방법을 사용하고 최종 소비자의 선택을 왜곡시켰다"며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해 엄중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디아지오코리아는 윈저, 조니워커 등 위스키를 주력으로 판매하는 주류판매업자로 위스키시장에서 약 40%의 점유율을 보유한 국내 1위 사업자로 연간 매출은 3천665억원이다.

위스키시장 점유율은 2014년말 출고량기준으로 디아지오코리아(윈저) 39.5%, 페르노리카코리아(임페리얼) 28%, 롯데칠성음료(스카치블루) 13.8%, 골든블루(골든블루) 10.8%, 하이트진로(더클래스) 3%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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