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1단독 서동칠 부장판사는 뇌물수수와 전자정보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 박모(45)씨에게 징역 1년, 벌금 2180만 원, 추징금 1090만 원을 선고했다.
서 판사는 "박씨가 공무원 본분을 망각한 채 행정 정보를 누출한 대가로 수십차례에 걸쳐 1000만 원이 넘는 뇌물을 받았고, 요구가 적극적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검사소에서 일하던 박씨는 2010년부터 약 3년간 수입신고번호, 수입식품 성분 등 각종 정보가 담긴 식품 수입신고서를 몰래 빼내 식품 통관 대행업자 등 7명에게 44차례나 넘겨주고 117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