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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폭행 등 가혹행위 피해자 의사 관계없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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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개정안 국회 통과…합의 통한 사건 은폐 가능성 봉쇄

(사진=자료사진)

 

군에서 폭행이나 협박 등의 가혹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됐다. 피해자와 가해자간 합의를 통한 사건 은폐 가능성을 봉쇄한 것이다.

국방부는 19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군형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지난해 6월 30일 국회에 제출한 이 개정안은 병영내에서 폭행과 협박 등 가혹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피해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가해자를 형사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 군형법에는 상관, 초병, 직무수행 중인 군인에 대한 폭행과 협박에 대해서는 가중처벌하는 규정이 있지만, 이에 해당하지 않는 군인에 대한 폭행과 협박에 대해서는 일반 형법이 적용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 원칙이 적용돼 왔다.

국방부는 "군인 상호간 폭행·협박은 창군 이래 지속돼온 악·폐습임에도 현행법 체계 아래에서 제대로 근절되지 못했다"며 "이런 악·폐습임은 피해자의 사망이나 자살 등 2차 병영사고로 이어짐에 따라 처벌 여부를 피해자의 의사에만 맡겨둘 수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또 "간부들의 합의 과정 관여로 인해 진정성 있는 합의를 통한 분쟁 해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어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해 처벌할 수 있도록 군형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을 개정해 영내 폭행이나 가혹 행위를 묵인·방조한 장병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훈령에 따르면 영내에서 폭행이나 가혹행위를 묵인·방조한 지휘관은 감봉 이상의 징계를 받게 되며, 정도가 중한 경우 파면이나 강등까지 될 수 있다. 지휘관 외의 간부도 감봉이나 근신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병사의 경우 영내에서 폭행이나 가혹행위를 묵인·방조하면 분대장은 영창이나 휴가제한, 병사는 휴가 제한의 처벌을 받게 된다.

임천영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병영 내 구타 및 가혹행위는 최근 병영문화혁신과제 중에서도 핵심과제로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면서 "이번 법 개정과 훈령 개정은 병영 내 구타 및 가혹 행위를 예방하고 건전한 병영문화를 조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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