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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관리…25년전 '치명적 실수' 반복하는 朴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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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관리법 허점 틈타 가습기 살균제 피해 확산…화평법도 닮은 꼴 '허점'

 

NOCUTBIZ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과 피해가 확인됐지만 검찰의 가습기 살균제 수사 대상에서 빠져있는 곳이 바로 애경이다. 애경이 수사선상을 비껴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25년 전 제정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큰 구멍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가 또다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을 통해 25년 전의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 시행된 것은 1991년 1월부터다. 그런데 당시 새누리당의 전신인 민자당의 날치기로 통과된 이 법에는 치명적인 구멍이 있었다. 바로 기존에 출시된 화학물질 3만6천여종에 대해서는 제조와 수입과정에서 유해성 심사를 면제해준 것이다.

지난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출석한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이를 두고 “기존 사업자와 기존 물질에 대해 소급적용을 안하기로 하고 대신 정부가 예산을 들여서 심사하기로 했다”며, “그러니까 그 물질들은 당시 법으로 영원히 면제해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작성된 ‘기존화학물질 목록’, 즉 유해성 심사를 면제받은 물질의 목록에는 해당 법이 제정되기 전에 미국에서 농약 성분으로 들여온 살생물제 ‘CMIT’와 ‘MIT’도 포함돼 있었다.

환경부가 기존화학물질 목록에서 우선순위를 정해 직접 유해성 심사를 벌여왔지만, 지난 23년 동안 유해성 심사가 완료된 기존화학물질은 전체 목록의 19%에 불과했다. 그나마도 CMIT와 MIT는 유해성 심사 우선순위에서 밀려 있다가 결국 2012년에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드러나고 나서야 환경부에 의해 유독물로 뒤늦게 지정됐다.

때문에 애경은 1994년부터 2011년까지 CMIT와 MIT에 대한 유해성 심사를 할 필요도 없이 자신들이 제조한 가습기 살균제인 ‘가습기 메이트’에 이들 살생물제를 사용할 수 있었다.

당시 이를 규율할 법 자체가 없었으므로, 애경은 수많은 피해자를 발생시키고, 그 인과관계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검찰 수사선상에서 비껴나 있는 상황이다.

◇ 기업요구 들어주다 화평법에도 큰 구멍..살생물제 관리 못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참사를 막기 위해 제정된 법이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화평법이다. 이 법에 따라 화학물질을 제조, 수입, 판매하는 사업주는 사전에 유해성 평가를 통해 허가와 등록을 거쳐야만, 해당 화학물질을 사용할 수 있다.

25년 전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보다는 진일보했지만, 그러나 여기에도 큰 구멍이 있다. 정부가 1톤 미만의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유해성 평가를 면제해주도록 법체계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정부가 이런 면제조항을 둔 이유는 전경련 등 재계가 유해성 평가에 돈이 많이 들고 이것이 기업부담으로 연결된다고 극렬히 반발했기 때문이다. 급기야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014년 9월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화평법이) 기업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유념해 달라”고 발언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이렇게 1톤 이하 화학물질이 빠져나간, 구멍난 지금의 화평법 체제로는 가습기 살균제 등에 포함된 살생물제의 유해성을 제대로 걸러낼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박정규 환경독성학 박사는 “살생물제는 보통 소량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1톤 미만일 확률이 높아, 등록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 “제품 쪽으로도 일부 살생물제와 관련된 살충제와 방부제, 소독제 등이 포함돼 있지만 앞으로 살생물제가 포함된 다른 제품유형이 계속 나올 수 있다”며 “별도의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대로 가면 또다시 25년 전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서 파생된 치명적 실수를 화평법에서 또 다시 반복할 수 있다는 말이다. 유럽처럼 화평법과 별도로 살생물제를 따로 관리하는 살생물제관리법이 하루빨리 도입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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