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안, 이른바 김영란법의 시행령이 입법 예고되면서 찬반 논란이 거세다.
농민과 어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할 것이라며 철회돼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선 그대로 시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가 입법 예고한대로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우리나라 선물시장에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더욱 고착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지금도, 굴비와 한우고기 등 값비싼 선물은 상류층이 소비를 주도하는 상황에서 김영란법 시행령이 확정되면 부자들을 위한 고가의 선물은 더욱 비싸지고, 서민들을 위한 선물은 보다 저렴하고 다양해 질 것으로 유통 관계자들은 내다보고 있다.
◇ 굴비, 어획량 가운데 선물용은 5%뿐…'공급물량은 적고 수요는 충분'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굴비 재료인 참조기 어획량은 지난 2014년 2만7,600톤에서 지난해는 3만2,200톤으로 17% 증가했다.
그런데, 상품성이 떨어지는 작은 크기의 참조기가 많이 잡히면서 선물용으로 쓸 수 있는 체장 20㎝ 이상 참조기는 오히려 감소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에서 잡히는 참조기 가운데 선물용 굴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5% 정도에 불과하고, 나머지 95%는 개인가정이나 식당 등에서 쉽게 먹을 수 있는 작은 고기로 보면 된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참조기의 경우 중국 어민들이 남획을 하다 보니, 스스로 종족번식을 위해 조기 산란을 하면서 체구가 작아지고 있다"며 "선물용 굴비의 공급물량은 갈수록 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렇다 보니 선물용 굴비의 가격은 해마다 천정부지로 치솟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올해 설 명절 기간에 굴비 가격은 특품 10마리(2kg)가 40만 원대 중반으로 지난해 설 때 보다 16% 올랐다.
또한, 상품 20마리(2kg)는 지난해 설 때 7만 원에서 올해는 8만9천 원으로 27%나 폭등했다. 결국, 이처럼 선물용 굴비의 가격이 오른 것은 공급량에 비해 수요가 그만큼 많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유통업계 관계자는 "명절 때 굴비는 없어서 못 팔 정도"라며 “아무리 비싸도 최상류층의 소비자들이 많기 때문에 수급에 별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김영란법이 별다른 개정 없이 9월부터 시행되면, 여기에 맞게 5만 원 이하 굴비선물세트가 얼마든지 개발될 것"이라며 "다만, 중간 서민들 입장에선 비싸고 맛좋은 굴비를 먹기가 갈수록 어려워질 수 있다"고 전했다.
◇ 백화점 과일선물세트 15만원?…“유통거품 빼면 5만원도 가능”이번, 김영란법 시행령에 대해 과일 선물시장은 그나마 충격이 덜하다. 아직까지는 5만 원 이하 선물상자가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배의 경우 올해 설 명절 기간에 도매시장 기준 15kg 한 상자에 3만5천원으로 지난해 설 때 보다 17% 정도 올랐다.
사과는 지난해 생산량이 58만 톤으로 2014년에 비해 23% 정도 늘어나면서 가격도 도매시장 기준 10kg 한 상자에 2만3천원으로 지난해 설 때 보다 무려 28%나 폭락했다.
특히, 선물용 과일은 대부분 농수산물도매시장을 통해 출하돼 기상 이변에 따른 공급물량에 큰 차질이 빚어지지 않는 한 가격 변동폭이 크지 않다.
문제는, 백화점에서 판매하는 값비싼 과일선물세트다. 올해 설 명절 때 백화점에선 최상품 사과세트가 1상자에 15만 원 이상 가격에 판매됐다. 이렇기 때문에 백화점 등 유통업계는 김영란법 시행령이 입법 예고되자 매출감소가 우려된다며 즉각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여기에는, 과도한 포장비용과 명절 특수를 노린 백화점들의 지나친 폭리가 자리하고 있다.
가락동 도매시장 관계자는 “백화점 과일의 경우 크기나 모양이 최상품이지만 실제 거품을 제거한다면 5~7만 원이면 적당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백화점에서 판매하는 선물용 과일의 경우 지금도 최상류층을 겨냥했기 때문에 김영란법이 시행돼도 가격 인하는 어려울 것”이라며 “과일 시장의 양극화가 더욱 뚜렷해 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한우고기, 김영란법 직격탄…"사실 대책이 없습니다"김영란법의 최대 희생양은 한우고기 선물시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우고기는 가격 하한선이 아예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한우의 경우 연간 도축물량이 100만 마리 안팎으로, 이 가운데 설과 추석 명절을 앞두고 1월과 9월 두 달 동안 20% 정도가 도축돼 절반 가량이 선물용으로 소비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부터 산지 한우 출하물량이 줄면서 올해 들어 등심 소비자가격도 1kg에 평균 8만원으로 지난해 설 때 보다 30% 이상 올랐다. 또한, 한우 1등급 등심과 불고기용, 국거리용 2kg 알뜰세트가 지난해 15만 원대에서 올해는 20만 원대에 판매되고 있다.
결국, 한우고기는 김영란법에 위배되지 않을 정도로 구색을 맞춰 선물을 하기가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