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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다단계판매 '뒤늦은 징계'…소비자 피해 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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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CI, B&S솔루션, NEXT 등 4개 다단계 업체에 시정명령 부과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자료사진)

 

NOCUTBIZ
구직 청년이나 퇴직자, 노인들을 대상으로 많은 돈을 벌수 있다고 유혹해 LG유플러스 휴대전화 단말기를 다단계 판매해 피해를 입혀온 다단계업체들이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받았다.

제재를 받은 업체는 이동통신업체인 IFCI, B&S솔루션, NEXT 등 4개업체다. 이들은 구직 청년들과 퇴직자, 노인 등에게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한달에 2천만 원 정도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등 혹한 말로 판매원을 모집하고 의무적으로 구형 단말기를 구입하도록 강요하거나 고가 요금제를 사용하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통신 다단계는 개인이 이동통신 다단계 회사에 가입을 한 뒤, 휴대폰을 개인사업자 명의로 등록하고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여 휴대폰을 가입시키면 요금의 일정 비율을 받는 방식이다.

하지만 다단계 피해접수가 크게 늘면서 사회문제로 비화하자 서울 YMCA은 지난해 5월,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다.

이에따라 지난해 9월 방송통신위원회는 LG유플러스에게 다단계 판매 대리점에 차별적 우회 지원금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리며 과징금 23억 72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다단계 대리점에 다른 대리점보다 3배 많은 장려금을 주는 것이 불법 보조금으로 쓰였고 다단계판매점이 판매원 모집 과정에서 제공하는 각종 혜택도 모두 가입자에 대한 지원금으로 간주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1년이 다된 5월 11일에서야 LG유플러스 상품을 판매하는 IFCI, B&S솔루션, NEXT 등 4개 이동통신 다단계업체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늑장 부과했다.

LG유플러스는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이들 업체를 통해 휴대전화 단말기와 이동통신 상품을 다단계 방식으로 판매했다.

방문판매법상 다단계업체는 160만원이 넘는 제품을 팔아선 안되지만 이들 4개 업체는 휴대전화 단말기 가격과 약정요금을 합쳐 160만원이 넘는 이동통신 상품을 12만4천130건 판매했다.

방문판매법에는 또 다단계 판매원에게 등록·자격유지 또는 유리한 후원 수당 지급 기준을 적용해 준다는 조건으로 과다한 구입 부담을 지우지 못하게 돼있다.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자에게 연간 5만원을 초과한 부담을 지우지 못하게 했지만 IFCI는 7만4347명(1인당 평균 198만 5천원)에게, B&S솔루션은 880명(1인당 평균 183만 9천원)에게, NEXT는 1901명(1인당 평균 202만 천원)에게 초과부담을 지웠다.

법정 후원수당 지급총액이 상품 한도의 35%를 초과하는 것도 금지됐지만 업체들이 46%에서 63%의 후원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YMCA 가 "소비자 피해가 크게 늘고 있다"며 지난해부터 조속한 제재를 촉구했으나 공정위는 가격제한액 160만원을 휴대폰 '단말기가격'으로 만 적용할지, '단말기와 24개월 서비스(요금)'을 합산한 것을 적용할지 위원들간에 의견이 엇갈려 두차례 합의유보를 하는 등 4개월 넘게 끌어오다 제재를 내려 소비자 피해를 키웠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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