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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수임' 최유정 변호사 영장…홍만표 변호사도 곧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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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변호사 구속 여부 내일 판가름

자료사진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구명로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에 대해 '100억 원대 불법 수임료'를 받은 혐의로 1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법조인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최 변호사의 구속 여부는 오는 12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정 대표 등으로부터 100억 원의 수임료를 받는 과정에서 변호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최 변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변호사법은 판사·검사 등에게 주거나 그들과 교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받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 변호사는 지난해 말 정 대표와의 구치소 접견에서 보석으로 나오게 해주겠다며 수임료로 50억 원을 받기로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변호사는 약속대로 되지 않자 30억 원은 받지 못하고 20억 원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는데, 정 대표가 일부를 돌려달라고 요구하면서 이번 사태를 불러온 폭행 시비가 불거졌다.

최 변호사가 투자 사기로 기소된 송창수 이숨투자자문 대표 사건을 맡으면서도 50억 원의 수임료를 챙긴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최 변호사는 선임계를 내지 않고 장외 변론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최 변호사는 송 대표와 이숨 이사였던 이모씨를 통해 정 대표를 소개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 변호사의 구속 여부는 12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일 밤 9시쯤 전북 전주에서 최 변호사를 체포해 사건 수임 과정과 검찰·법원을 상대로 한 구명 로비 활동, 장외 변론 등의 의혹을 집중 추궁해왔다.

검찰 관계자는 “필요하다면 최 변호사와 정 대표의 대질심문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증거인멸 혐의로 함께 체포했던 권모 사무장은 최 변호사의 지시를 단순하게 따른 것으로 파악돼 불구속 수사하기로 하고 석방했다.

2009년 대검 수사기획관 시절의 홍만표 변호사. 자료사진

 

검찰은 이와 함께 전날 자택과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인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도 조만간 소환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홍 변호사는 정 대표가 2012년부터 원정 도박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때부터 변호에 나서 불기소 의견 송치와 2014년 검찰의 무혐의 처분까지 끌어냈다.

이후 정 대표가 지난해 100억 원대 원정 도박 혐의로 다시 검찰 수사를 받고, 기소된 뒤 1심 재판 때도 홍 변호사는 그의 '방패'가 됐다.

홍 변호사가 재판에는 단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았고 준비서면 등 서류 한 장 제출하지 않은 점으로 볼 때 그의 '역할'은 사실상 기소 전 수사 단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홍 변호사를 불러 검찰 관계자를 상대로 실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와 함께 지난 4일 세무서와 서울지방변호사회 등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홍 변호사가 탈세를 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 대표를 상대로 홍 변호사가 받은 수임료에 관한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세금 신고를 제대로 했는지 집중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미 홍 변호사 사무실의 회계책임자를 불러 조사했다.

그러나 검찰이 홍 변호사와 정 대표의 연결고리로 지목된 법조브로커 이모씨를 체포조 강화에도 검거하지 못하고 있어 수사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이씨 체포에 경찰력을 동원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의지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기능의 문제다. 독립된 수사기관인 검찰이 스케줄에 따라 수사하지 경찰에 수시로 요구할 수도 없다”며 “공조요청 없다고 해서 수사의지 없었다고 단정하는 건 지나친 해석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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