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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운전사고 50대 구속…음주처벌 강화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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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검, 검찰시민위원 83%가 동의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접촉사고를 낸 50대 남성이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박모(53)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1월 20일 오전 4시50분쯤 강동구 주택가에서 처남 소유의 스타렉스 차량을 몰다가 주차된 안모씨의 차량 앞범퍼를 들이받고 그냥 지나간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박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6%로, 안씨 차량 범퍼를 부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한다.

박씨의 음주운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4년부터 2014년 사이 박씨의 음주운전 전력은 총 5회였고, 무면허운전 전력도 2회나 있었다.

박씨는 2014년 6월 음주운전을 하다 신호 대기 중이던 앞차를 들이받아 면허가 취소됐고, 서울동부지법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이번 사고 당시 누범 기간이었다.

검찰은 박씨의 이번 범행을 발생시킨 피해는 범퍼가 조금 파손된 것으로 미미하지만,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이 갖는 잠재적 해악이 매우 위중하다고 보고 박씨의 구속을 검토했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이 지난달 25일부터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몰수, 동승자 처벌 강화, 사망·상해 사고 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 가중처벌 등 대폭 강화된 음주 교통사고 처리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도 작용했다.

동부지검은 검찰시민위원회에 박씨 구속이 적절한지 물었고, 시민 위원 12명 중 10명이 구속영장 청구에 동의했다.

이로써 박씨는 '음주운전사범 단속 및 처벌 강화 방안' 적용 후 동부지검에서 구속 기소된 첫 사례가 됐다.

검찰 관계자는 "사고는 경미했지만 음주운전을 5차례나 한 것을 감안하면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보고 구속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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