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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미세먼지 심각한데…대기환경관리계획은 '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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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대기측정, 평가 등 곳곳 구멍…감사원 감사 결과 공개

(사진=자료사진)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이 주먹구구식으로 수립돼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미세먼지 등의 저감을 위한 계획은 곳곳에서 헛점이 나타났고, 노후 경유 자동차의 매연저감장치 장착사업은 제대로된 지원이 이뤄지지 않았다.

감사원은 10일 환경부와 서울시·경기도·인천시 등 8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제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보완 등 18건의 감사 결과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 환경부, 대기 오염원 제대로 파악 못해…대기개선 계획·평가도 부실

환경부는 제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2015~2024년)을 수립하면서 수도권 대기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오염원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아 대책의 실효성이 떨어질 것으로 분석됐다.

바람을 타고 먼 곳까지 이동할 수 있는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수도권과 인접한 충남지역 화력발전소 등 수도권 외 지역에 대해서도 관리대책을 마련해야한다는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특히 다른 대기오염물질과 달리 바람을 타고 장거리 이동이 가능한 미세먼지(PM-10)나 초미세먼지(PM-2.5)를 줄이기 위해서는 수도권과 맞닿은 충남지역의 화력발전소 등 수도권 외 지역에 대해서도 관리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현재 수도권 지역에 대한 충남지역 화력발전소의 대기오염 기여율은 최대 28%(미세먼지 3~21%·초미세먼지 4~28%)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 계획의 보완이 필요한 부분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자동차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의 경우 '통행량' 기준이 아닌 '차량 등록지' 기준으로 잘못 적용하는 바람에 인천의 미세먼지 배출량이 통행량 기준에 비해 30.6% 낮게 산정된 경우도 있었다.

또 환경부가 2차 기본계획에 반영한 초미세먼지 개선목표(20㎍/㎥)는 전문가 자문 결과 달성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 비현실적이란 지적을 받았다.

1차 기본계획에 대한 실적 평가도 부실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이 2014년 대기오염물질 저감대책 추진실적을 재검토한 결과 미세먼지 삭감 실적은 목표량(8567톤)에 207톤 못미치는 8360톤이었지만 평가보고서에는 목표 대비 185%인 1만5859톤으로 초과 달성한 것으로 평가하는 등 환경부는 사업별 투자효과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수도권의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 등을 측정하는 측정기 상당수도 정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운용 중인 미세먼지 자동측정기 108대 중 16%인 17대가 허용 오차율(10%)을 초과했다. 인천시가 운영하는 자동측정기의 경우 17대 중 절반이 넘는 9대가 오차율 10%를 초과해 대기질 측정 신뢰도가 크게 떨어졌다.

초미세먼지 자동측정기의 경우 상황이 더 심각해 수도권에 설치된 65대 중 54%인 35대의 정확성이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 주 오염원 자동차 매연저감장치 지원사업도 엉터리

환경부는 2차 기본계획에서도 7년 이상 노후 경유차에 대해 매연저감장치(DPF) 부착이나 엔진 개조, 조기 폐차 등의 배출가스 저감조치를 취하고 그 비용을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이 중 'DPF 부착 지원사업'의 경우 매연을 많이 배출하는 자동차에 지원하는 비율이 매년 줄어드는 반면 매연을 상대적으로 적게 배출하는 경유차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이 증가하는 추세다.

엔진 기술 향상으로 경유차의 매연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줄어든 점 등이 원인이다.

이에 따라 같은 DPF를 부착해도 대기오염물질 저감 효과가 떨어져 예산 투입 효율성이 낮아지게 된다.

그런데도 환경부는 1차 기본계획에서와 비슷한 수준의 저감장치 지원사업을 수립하고 있어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환경부가 DPF 부착이나 엔진 개조 등에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차주에게 보조금을 지나치게 주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감사원이 2015년 지원된 22개 저감장치 부착사업의 보조금을 표본 점검한 결과 절반인 11개 장치에서 적정 금액에 비해 대당 최대 57만원이 더 지원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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