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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된 '김영란법 시행령안' 그대로 시행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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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에 따라 다시 손볼 수도…권익위, 각계 의견 수렴 계획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국민권익위원회가 9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의 시행령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법률 시행을 위한 준비작업이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나 언론인, 사립학교·유치원 임직원 등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본인 또는 배우자가 100만원을 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형사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김영란법은 그동안 입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논의가 제자리 걸음을 하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입법 작업이 가속화돼 지난해 3월 입법을 마쳤다.

그러나 김영란법은 국회 통과 이후 법 적용 대상과 범위 등을 놓고 사회 각계각층의 반발을 불러왔다.

먼저 법 적용 대상에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인 등 민간인이 포함된 부분에 대해 위헌 논란이 일었고, 결국 헌법소원까지 제기되는 등 파장이 일었다.

농축수산업계도 반발했다. 법이 시행되면 소비감소 등에 따른 경제적 타격이 불가피하다며 한우 등 특정 품목을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각계각층의 반발이 계속되는 사이 시행령 제정은 계속 미뤄졌다.

권익위는 김영란법 시행령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함구해오다 법안 통과 1년 2개월만에
시행령 제정안을 발표했다.

오는 9월28일 법이 시행될 예정이고, 입법 예고에서 시행령 제정까지 4개월 정도가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법 시행 준비 기간이 여류롭지 않다.

권익위는 다음 달 22일까지 시행령안에 대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입법예고가 끝나면 규제개혁 심사와 법제 심사를 받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8월 중순 이후 법 시행전에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권익위가 시행령을 다시 손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에서 현재 심리중인 김영란법에 대해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등의 결정을 내리고 국회에서 법 개정 작업에 들어갈 경우 권익위는 시행령을 다시 손질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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