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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 예고…식사 3만·선물 5만·경조사 10만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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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김영란법 시행령' 입법 예고, 9월 28일부터 시행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오는 9월 말부터 공무원이나 언론인이 직무와 관련있는 사람으로부터 3만원 넘는 식사 대접을 받을 경우 과태료를 물게 된다.

또 선물은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이같은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권익위가 시행령을 마련한 것은 지난해 3월 김영란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1년 2개월만이다.

권익위는 김영란법의 입법 취지를 살리고 금품 등을 받은 공직자 등 뿐 아니라 이를 제공한 국민도 처벌받게 되는 등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점, 상호부조 성격의 경조 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식사비는 3만원, 선물은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으로 상한액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직자나 언론인, 사립학교나 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직무 관련인으로부터 3만원 넘는 식사 대접을 받으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현행 공무원 행동 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3만원의 상한액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또 이들이 받을 수 있는 선물가격은 5만원으로 정했다. 기존의 공무원 행동 강령에서는 직무 관련자에게 원천적으로 선물을 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경조사 비용은 현행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렸다. 경조사 목적으로 화환을 보내는 경우 10만원 상한을 적용받는 것이다.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 여부와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또 직무와 관련해서는 100만원 이하의 금품 등을 받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고, 공직자 등 뿐만 아니라 금품 등을 제공한 국민도 형사처벌이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은 김영란법 적용대상에 한우. 굴비 등 특정 품목을 배제하지 않기로 한데 대해 "특정 품목에 대해서만 예외를 인정해서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형평성에 비춰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시행령 제정안은 공직자 등의 외부강연 사례금에 대한 상한액도 설정했다.

공직자의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은 장관급의 경우 원고료 등을 포함해 시간당 50만원, 차관급은 40만원, 4급 이상은 30만원, 5급 이하는 20만원을 상한액으로 정했다.

공기업을 포함한 공직유관 단체 기관장의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은 시간당 40만원, 임원은 30만원, 그 외 직원은 20만원이다.

강의시간이 1시간을 초과하면 추가 사례금은 상한액의 1/2까지만 받을 수 있도록 제한했다.

언론인이나 사립학교 교직원의 경우에는 직급별 구분 없이 시간당 100만원으로 사례금 상한액을 정하되, 공직자와 달리 강의시간이 1시간 초과될 때마다 100만원씩 추가된다.

공공기관의 위원 등으로 참여하면서 공무와 관련된 강연을 하는 경우에는 1회 100만원으로 사례금을 제한했다.

권익위는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등 정부 입법절차를 거쳐 김영란법이 시행되는 9월 28일 이전에 시행령 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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