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수십 명을 C형 간염에 걸리게 한 서울 양천구 '다나의원' 원장이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이 병원 원장 김모(54)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김 원장은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내원자 54명을 상대로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은 또 김 원장의 부인이자 이 병원의 간호조무사인 김모(50·여)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범행과 연관성이 낮다는 이유 등으로 기각했다.
부인 김씨도 지난해 11월 내원자 수십명에게 채혈을 지시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다나의원이 상습적으로 폐기해야 할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11월 다나의원 내원자들이 무더기로 C형 간염에 걸리면서 경찰과 보건당국은 수사에 나섰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2월 "다나의원이 개원 직후인 2008년부터 주사기를 재사용했다는 병원 관계자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도 "다나의원에서 제공한 수액제제 처방 등과 관련한 처치 과정에서 혈류 감염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주사기 재사용으로 인한 집단 감염에 무게를 뒀다.
경찰은 'C형 간염 집단 감염 사태'와 관련한 혐의를 포착한 만큼 지난 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 남부지법은 지난 6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나의원은 수액주사(정맥주사) 등을 통해 '마늘 주사'나 '비타민 주사' 등 기능성 영양주사를 주로 처방해온 의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