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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성추행 피해자에 피의자 수사기록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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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에게 피의자의 수사 기록을 공개하지 않은 검찰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호제훈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서부지방검찰청검사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10월 중순 자신이 운영하던 가게 안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A씨는 식당에서 또 다시 B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 참다못한 A씨는 B씨를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지만, 2013년 5월 B씨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A씨는 검찰의 처분에 불복해 항고와 재정신청을 했으나 모두 기각되자 2014년 11월 서부지검에 B씨의 피의자 신문조서와 대질신문조서, 참고인 진술조서의 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검찰은 '검찰사건보존사무규칙에 따라 (고소인) 본인이 진술한 부분만 공개한다'는 이유로 B씨의 수사기록을 공개하지 않았다. A씨는 행정심판마저 기각 당하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검찰보존사무규칙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에 불과해 이 규칙에 나온 열람·등사 제한 사유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며 "B씨의 진술내용이 공개되더라도 자유로운 사생활 영위에 영향이 없어 비공개대상 정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미 종결된 형사사건에 관한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곤란하게 할 위험이 없다"며 "A씨는 대질신문 등을 통해 진술내용의 대강을 알고 있는 점 등에 비춰볼 때 피의자 신문조서에 비공개대상 정보는 포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B씨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직업, 전과, 가족관계, 재산, 건강상태 등에 관한 개인정보는 공개될 경우 악용되거나 사생활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어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며 검찰의 신상정보 비공개 결정은 적법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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