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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연락처도 모르고"…보이스 피싱 범행 가담 인출책 등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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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내 보이스 피싱(전화 금융 사기) 조직과 연계해 국내에서 인출책과 대포 통장 전달책 역할을 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경찰에 잡힐 경우를 대비해 나머지 범행 가담자가 드러나지 않도록 서로의 연락처조차 주고받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대포통장을 통해 보이스 피싱 피해금을 인출한 혐의로 국내 인출책 이모(24)씨를 구속했다.

또 대포통장을 모집해 이 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최모(4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 씨는 지난 3월 21일부터 한달여 동안 보이스 피싱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로부터 입금된 4억 원 상당을 인출한 뒤 중국에 있는 조직 총책에게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기간 최 씨는 중국에 있는 보이스 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대포통장을 모집한 뒤 이 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인출책 이 씨는 중국조직에 보이스 피싱 피해금을 송금하는 대가로 인출한 금액의 5%인 2000만 원을 가져갔고, 최 씨는 통장 전달 건수 당 10만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여러 차례 만나면서도 서로의 연락처조차 전혀 알지 못한 채, 고속버스 수화물 보관소 등 중국 총책의 지정해 준 장소에 모여 통장을 주고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담당 경찰은 "국내 보이스 피싱 조직원들이 서로 전화를 주고 받을 경우 1명이 잡히면, 경찰이 전화 이력 조회 등 통신수사로 나머지 범행 가담자도 잡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중국 총책이 서로의 연락처를 주고받지 못하게 한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최 씨에게 월 35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대포통장을 대여해준 임모(38)씨도 전자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지시를 내린 중국 보이스 피싱 조직 등에게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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