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단 신천지 집단의 거짓말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신천지 집단이 공개적으로 이단상담가들이 신천지 신도들을 상대로 폭행과 감금, 강요 행위 등을 일삼아 강제개종교육에 나서고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은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 또, 법원은 신천지 탈퇴자에 대한 신천지 집단의 폭행 사건을 신천지 측에 유리하도록 보도 한 천지일보에 정정보도 판결을 내렸다. <편집자 주="">편집자>
법정 모습(자료화면).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총회장 이만희)의 실체를 폭로해 온 CBS를 상대로 거짓, 허위보도를 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신천지. 그러나 되레 신천지의 거짓말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신천지는 신도들이 이단상담소를 통해 탈퇴하는 일이 빈번해지자 기자회견이나 공개적인 집회를 통해 강제개종 목사들과 이단상담가들이 감금과 폭행, 강요 등 강제개종교육을 실시해오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 검찰, 강제개종 피해자 주장 Y씨 항소 기각..거짓말탐지기 고강도 수사에도 이단상담가 '혐의없음'
하지만, 이는 신천지 측의 거짓 주장일 뿐이었다.
검찰은 지난해 신천지 측이 이단상담가들을 상대로 제기한 강제개종교육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을 내린데 이어 신천지 측의 항고 역시 '기각' 했다.
서울고등검찰청은 3일 신천지 신도 Y씨가 구리이단상담소 신현욱 목사를 비롯한 상담가 2명을 상대로 강요, 감금교사, 폭행교사, 개인정보법위반, 협박, 모욕 등 6가지 혐의로 항고한 사건(2016 고불항 제 4072호)을 기각했다.
신천지 신도 Y씨는 지난해 1월 의정부지방검찰청에 이단상담가들이 자신의 부모를 교사해 폭행, 감금을 했고, 이단상담가들이 강제개종교육에 나섰다고 주장했었다.
당시 검찰은 이단상담가들에게 거짓말탐지기 검사까지 하는 등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지만 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기소 처분(2015 형제 45114호)을 내린 바 있다.
검찰은 당시 불기소결정서에서 "체포, 감금교사, 폭행교사에 대해 범죄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고, "강요, 개인정보법위반, 협박에 대해서도 증거가 불충분하므로 모두 불기소한다"고 결정했다.
신천지 신도 Y씨는 신천지 측이 주최하는 강제개종교육 관련 기자회견에 동원 된 인물이어서 이번 검찰 수사로 신천지의 거짓말이 들통나게됐다.
◇ 법원, 신천지 측 유리한 보도 천지일보에 2천만원 손해배상, 정정보도 판결.. 천지일보 항소도 기각신천지 신도들이 연관된 탈퇴자 폭행사건을 신천지 측에 유리하게 보도했던 천지일보의 허위 왜곡 행위도 드러났다.
지난 2013년 2월 신천지를 탈퇴한 L씨가 인천시 용현동 집 근처에서 신천지 전도사와 대학부장, 청년회장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던 사건을 천지일보는 L씨가 “눈길에서 미끄러져 다친 것”이라고 보도했었다.
이에대해 피해자 L씨가 천지일보를 상대로 2천만원의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를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 해 1심 판결(2014가합52472 판결)에서 L씨의 손을 들어줬다. 천지일보 측은 즉각 서울고등법원에 항소(2015나2046919)했지만, 법원은 천지일보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서울고등법원 제13민사부(재판장 조한창)는 3일 “천지일보측이 가해자 측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대변하고 있고, 가해자들의 변명을 뒷받침하거나 부각시켰다”는 1심 판결문을 인용 천지일보의 항소를 기각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천지일보가 가해자들에게 유리한 증언, 증거만 선별적으로 기사화한 것으로 보인다”며, 천지일보가 공익적목적으로 진실하게 보도했다는 주장을 일축했다.
사실을 왜곡하거나 속임수를 써 남을 해롭게 한다는 뜻의 '모략'은 일종의 신천지의 포교방법 가운데 하나다. 하지만 신천지가 법적 심판을 받으면서 거짓 행각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